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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都 지정지구 내 ‘경미한 행위’ 허가 쉬워진다

문화재청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도(古都)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5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 총 330㎡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간벌(伐採·間伐), △ 바닥면적 25㎡ 이하의 토석류 적치(積置), △ 폭 6m 이내의 도로 확장·재포장 행위 등 고도(古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앞으로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고도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 행위허가 신청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도 이번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새로 규정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