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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표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8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다.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규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총괄관리자로 지정된 철도공단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철도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철도공단으로 문의해야 하고, 행위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철도공단은 지난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부선 성환역(충청남도 천안시)∼지천역(경상북도 칠곡군) 약 239k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시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보완한 후 전국 철도 노선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건축 행위 시에 반드시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면 기존에 행위신고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 의무를 알릴 수 있게 된다"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철도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