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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특허관리전문회사 순기능도 인정해야"

강연자 인터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특허관리전문회사 순기능도 인정해야"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인정해야 국내 지식재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양면성 검토를 통한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업계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무분별하게 우리도 큰일이라고 호들갑을 떤다"며 "우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순기능은 일절 말하지 않고, 미국에서 일어난 부작용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환자 상태와 병을 진단하듯이 특허관리전문회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등 개념과 활동하는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모든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잡는 것은 특허제도를 죽이는 것이다. 낮은 품질의 특허를 가지고 약한 자,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진짜 악질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부정적 여론은) 대기업에서 생산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나쁜 평가 때문"이라며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를 특허관리전문회사가 공격할 수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표현했다. 특허권자가 정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국내 환경을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는 그 배경으로 지금까지 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소송이 제로(0건)인 점과 특허권자가 승률이 20%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정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부작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장.왜곡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이 관측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우리 특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허관리전문회사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국내 진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우리나라에 전혀 오지 않는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 대응책의 부작용으로 국내 발명의 창출·보호·활용의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또 국내에 안전장치를 둔다 해도 다른 국가에 소재한 특허관리전문회사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안전장치는 국내에서만 영업하는 기업에만 효과가 있고, 글로벌 기업에는 무용한 것"이라며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역기능은 억제할 수 있는 절묘한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