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한다.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한다.
한편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만 38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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