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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공개

"배당.자사주 확대 요구는 경영권 행사 아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을 단순 보유한다고 해도 '경영 참여를 한다'고 공시할 필요가 없다. 또 기관투자자가 한 기업의 배당이나 자사주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서 경영권 행사로도 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의 관심을 모은 '자본시장법 5%룰'의 경우 기업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 참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법 5%룰이란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갖거나 1%포인트 이상 사고 팔때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목적 등을 자세히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조항을 말한다. 하지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행사'가 아닌 경우는 약식으로 간소하게 보고할 수 있고, 보고 시기도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로 완화돼 있다.

또 금융위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반대표를 던지는 단순 의결권 행사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의 지분을 합산해 5%를 넘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도 단순 협의를 한 후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해도 경영참여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같은 자문기관을 이용해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포럼 등을 설립해 의견을 나눈 행위도 주식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가 경영 참여로 본 항목은 △임원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 등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경영진과 면담을 요구하거나 요구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해도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로 활동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알게되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가하는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매매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공시해 모든 투자자가 알게 됐을 때 거래를 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