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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감사인 선택지정제' 놓고 금융위 vs 상장사 갈등 확대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상장사들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밀어부치고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에 대해 상장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를 대표하는 상장협은 외감법 개정안 중,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와 금융위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비리 사건 이후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발의 형식으로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다. 회계 투명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상장협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개정안 중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이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과 금융사를 감사인 선택지정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회사 측이 원하는 회계법인을 복수로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해 감사받도록 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감사할때 회사측의 눈치를 보거나, 부정을 눈감아주는 일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

상장협은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튼실한 기업들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강제로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 넣는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감사인 선택지정제 대상에 넣는 것은 타당한 논거가 부족하다"며 "산업의 특성을 잘 따져서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대상으로 삼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계부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 선임에 개입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엔론, 월드컴 등 대규모 분식스캔들 발생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와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일정기간마다 감사인을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우리 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상장협의 설명이다.

상장협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협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대형회계법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회계법인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