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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육수당 974억원 잘못 집행

해외체류 아동 5353명에 강남구, 31억 넘게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974억원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5년간(5년5개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총 973억9300만원(16만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복지부는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 등이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90일 이상)에게 31억2960만원을 지급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서초구(27억3385만원, 4620명), 송파구(27억2095만원, 4589명), 강서구(15억8410만원, 2625명), 동작구(14억9430만원, 2491명), 관악구(14억 6950만원, 2323명) 순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지급한 것이다.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는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한편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5년 5개월)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