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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5년간 974억원 줄줄 샜다

해외체류·사망자에도 지급.. 강남3구 1만4562명 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아동들에게도 5년간 970억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5년 5개월 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총 16만627명이다. 총 973억93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각 연도별로는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 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 등이다.

특히 '잘 사는 동네'라고 소문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해외체류 아동에게 가장 많은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강남구는 5353명의 아동에게 31억2960만원, 서초구는 4620명에 27억3385만원, 송파구는 4589명에 27억2095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홍 의원 측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일부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중국적 아동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양육수당 지원은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가정에서 해외 체류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정부가 직접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급됐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 9월에 개정됐다"며 "따라서 2016년 이전 지급된 양육수당은 부당지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인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도 약 1만6881명에 31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6월부터 법무부 출입국기록 정보를 연계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때는 자동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의 양육수당은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5년 5개월간 7590만원의 양육수당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