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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 수면 위로..."기술고도화 기회로 활용해야"

운행 데이터 기록 의무화 “감시가 아닌 도로 인프라 보완에 활용토록 해야”

국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20대에 육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토교통부 등 여·야·정을 중심으로 이들 자율주행차의 운행 데이터 기록 및 공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대 별 돌발상황이나 교통흐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운행 데이터를 공유해야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자율주행차가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조치 및 시험운행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국토부에 대한 임시운행 데이터 보고 의무화를 공감하면서도, 정보 공유가 감시나 제재조치가 아닌 기술 고도화 및 도로 인프라 보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 수면 위로..."기술고도화 기회로 활용해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모델S’ 차량이 지난해 여름 ‘자동주행(오토파일럿)’ 도중 일으킨 첫 교통사고는 규제 강화는커녕,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각종 제도정비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화면은 '모델S' 오토파일럿(자동주행) 장면.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데이터 보고 의무화 추진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올 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및 교통사고 정보를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자율주행기술이나 도로 인프라 수준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의 부흥과 업계의 이익을 위해 전국 도로를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허용한 만큼, 산·학·연이 각각 수집·분석 중인 임시운행정보를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대차·서울대·한양대·네이버랩스·삼성전자 등의 자율주행차 총 19대가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다. 또 최근 KT와 SK텔레콤·LG전자 등도 각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신청, 안정성 테스트를 받고 있어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구간을 누비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정부가 협조를 구할 때, 수동적으로 주행실적이나 특이사항 등을 제출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측은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사고 데이터를 저장 및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 등 정보 활용 방안 모색해야
이 개정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치”라며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결과가 없더라도 즉각적인 시험운행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국내 업체들을 법 테두리에 가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전에 제도가 앞서가면 ‘규제 대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지침도 데이터 기록과 공유”라며 “우리나라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뤄진 법 개정을 환영하지만, 제재 조치 보다는 주행 상태와 교통사고 상황, 시스템 오류 등 주요 정보를 어떻게 기록·공유하고 폭넓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