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vs. 일반담배.. 분류 놓고 논란 지속
전자담배 세금 1739.6원 일반담배 세금 3323.4원.. 해외선 동일한 과세 적용
아이코스(IQOS) 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연간 5000억원 넘는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코스는 직접 불을 붙여 피우지 않을 뿐 똑같이 궐련을 기계에 꽂아 흡연하는 담배인 만큼 일반담배에 가까운데도 현행 법은 이를 전자담배로 분류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있는 아이코스… 전자담배 논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트스틱(기계에 꽂는 궐련)에 대한 세금은 1739.6원으로 일반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3323.4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1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 등 2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규정한 탓이다.
그러나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아이코스는 기존 궐련과 유사한 히트스틱을 전자담배 기계에 꽂은 후 전기로 가열해 찌는 방식으로 흡연한다. 재가 발생하지 않고 옷이나 몸에 남는 냄새가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제품형태나 흡연방식이 일반담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비단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국, 일본 등 25개국에서도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볼지 일반담배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수 국가들이 우리처럼 전자담배로 분류했지만, 최근엔 일반담배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6일 이스라엘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세수누락 막기위한 법개정 추진
이런 논란에도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분류하면서 우리 정부는 연간 약 5000억원이 넘는 세수누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4년 11월 아이코스 출시 이후 현재 담배시장의 8.8%(4월 기준)를 차지한다. 해당기간 일본의 흡연율에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아이코스는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코스의 일본 시장점유율 8.8%를 국내에 적용하면, 2016년 담배 판매량(36억6000만갑) 기준 3억2000만갑이다. 일반담배 과세액이 한 갑당 2914.4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9326억원의 세금이 걷힌다. 그러나 아이코스 과세액(1739.6원)을 적용 시 4316억원에 그친다. 정부 입장에선 약 5010억원을 덜 걷게 되는 셈이다.
이 탓에 오히려 야당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아이코스를 일반담배로 분류해 세수누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반담배 수준 과세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광림 의원 측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개별소비세 등으로 나뉘는데 관련 부처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다. 보건복지부와 행자부는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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