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7일 강면욱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사진)가 일신상 사유로 사표를 제출,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 1000조원 시대 도래,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 새 정부 출범, 투자 다변화 등 운용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금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금운용의 혁신과 수익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기금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기금운용본부장의 고유 권한인 기금운용직 인사권에 공단이 우회적으로 개입한데 대해 강 기금이사가 반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제출한 서류와 검증 자료가 달랐다는 이유로 김재상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의 해외대체투자실장 임용을 취소했다. 메리츠자산운용과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등에서 강 본부장과 함께 근무한바 있다.
국민연금이 김 전 본부장의 임용 취소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임용을 취소할 만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민연금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파산선고나 형을 받은 사람, 전직근무 기관에서 파면을 받은 사람이 직원 임용 결격 사유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임용 취소 근거는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정에는 "제출한 고용관련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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