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는 '비타파워' 제품에 유리조각이 혼입돼 판매중단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 제품에서 약 8㎜ 크기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 24만9700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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