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 시행되는 26일부터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한 계좌 운영·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상은 가입 자격이 추가로 주어지는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향후 추가 납입분까지 포함한다. 삼성증권의 기존 퇴직연금 운영·관리 수수료는 연 0.33~0.55% 수준으로, 장기투자 고객의 경우 연 0.3%대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연금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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