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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주담대 LTV-DTI 규제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

―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8월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 12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법 개정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8월 조합원 분양 전에 A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고 올 12월 법이 시행된 뒤 내년1월 B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으면 B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후 5년뒤인 2023년2월까지 A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하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