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 스타필드’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에 건립되는 대규모 쇼핑몰이다.
신세계는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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