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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소 자기자본 기준, 미국의 40배.. 진입문턱 낮추고 사후규제로 전환"

강연

[제15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소 자기자본 기준, 미국의 40배.. 진입문턱 낮추고 사후규제로 전환"
성희활 부교수 △한양대 △인디아나대 로스쿨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사진)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로 꼽히는 진입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인가 단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부교수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이 100억원 필요한데 이는 25만달러 내외의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장내 파생은 2종류, 장외 파생은 4종류 등 지나치게 넓은 영업범위를 설정해 소규모 전문업자가 특정영역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기관의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부교수는 "다만, 금융시장 불안과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나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규제 가능한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사전적 규제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정부의 후견적 사전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적 사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단기적으로 과도한 투기거래 예방 및 국제 규제 수준 등을 감안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 면제 범위를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자로 확대하고 전문 개인투자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위험관리 관련 규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전환해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 부담을 낮추되 부당한 투자권유 등 업계의 자율규제 실패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장외 파생상품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이다.

성 부교수는 "장외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감안한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창의와 혁신이 가장 크게 발현될 수 있는 분야 또한 장외 파생상품이기에 업계의 규제준수 역량과 전반적인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흐름을 감안해 규제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김경아 강재웅 김영권 박소현 강구귀 김현정 박지애 이병훈 기자/ 권승현 김유아 남건우 송주용 오은선 최용준 최재성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