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조치로 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문제가 된 액체질소의 경우 최종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 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고,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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