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난관 해소 지원을 강화한다.
1일 KOTRA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보호무역 강화로 높아가는 무역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우리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정부 실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와 과거 문제해결 사례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세미나 전반부에는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17년 8월 기준 대한 수입규제 총 187건 중 반덤핑 145건, 세이프가드 35건, 기타 7건으로 반덤핑이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발표한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수입규제 관련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사전에 제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장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WTO 협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에서 쓰이는 수준 높은 조사 기법이 도입되는 등 규제가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핵심 인물에 대한 로비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법적·절차적 쟁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사례를 다룬 후반부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 통보 건수는 총 2336건으로 전년보다 17.4%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상대국에 대한 무역관련 이의를 WTO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이 지난해 80건으로 지난 2006년 36건에 비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WTO TBT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기술규정, 인증 등을 재정, 개정할 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전 세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법·제도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KOTRA는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현황 및 법과 제도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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