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길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의 자리에 선다.이날 길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등장해 공손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길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역시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또한 증거제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냐는 말에도 "다른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한편 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04년 음주운전에 이어,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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