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7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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