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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 토지공급계약 해지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가 8일 만기 도래한 3372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5년 체결한 지급금합의서에 따라 토지 공급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미단시티개발㈜는 영종 경제자유구역 부지 183만㎡에 세계적 수준의 카지노를 비롯 복합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07년에 설립됐다.

도시공사는 외자유치와 미단시티의 앵커시설 유치를 통한 조기개발을 위해 당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부지를 절반 가격 수준인 6700억원에 미단시티개발㈜에 공급했다.

미단시티개발㈜는 설립 이후 직접 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그 마저도 핵심 앵커 시설이 없어 매각 부진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173억원 단독 증자하고 미단시티개발㈜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무한책임을 졌다.

그러나 합작투자계약서상 모든 주주사들에게 자금조달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주사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한은 미단시티개발㈜가 행사하고 책임은 도시공사가 지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됐다.

게다가 지난해 6월부터 지방공기업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면서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어졌다.

도시공사는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미단시티개발㈜가 갚아야 하는 3372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남은 토지를 회수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단시티개발㈜는 공급·개발할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산 또는 정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저스그룹은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1단계 건설사업을 조만간 착공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지급 및 계약해제로 당장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자본 확충과 사업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