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기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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