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정부가 임시사용허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입주업체와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이들 민자역사 3곳은 정부가 국가 귀속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점한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이 30년을 영위해 온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민자역사 국가귀속 절차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임시사용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 결과 이들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지만 국가귀속 결정 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주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 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