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 연중캠페인
2.동물학대 야만행위입니다 (1)동물학대의 현주소
물은 물론 사료조차 먹이지 않고.. 목 매달아 죽이는 이유는 '먹기 위해'
보신탕.개소주 만드는 '탕제원' 어떤 불법 행위했는지 알수가 없어
털 염색시키거나 발톱에 매니큐어..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행위
#1. 지난 7월 17일 부산 북구 구포 개시장 인근 도로. 한 남성이 한쪽 다리가 쇠파이프와 연결된 밧줄에 묶인 누런 개를 끌고 간다. 개는 줄을 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지만 허사였고 옆으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이 스치듯 지나가며 위험한 장면이 연출된다. 개시장 안으로 끌려들어간 개는 삶을 포기한 듯 꼼짝하지 않고 꼬리만 미세하게 떨고 있다.
#2. '오선이'는 지난 2일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에서 납치됐다. 케이블TV(CCTV)를 통해 오선이를 납치한 50대 남성을 찾았지만 이 남성은 이틀 뒤 경찰 조사에서 "중간에 골목으로 도망쳐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은 오선이가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 진술은 거짓이었다. 오선이는 이 남성이 조사를 받던 날 오전 탕제원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동물학대 갈수록 급증...동물반려인 1000만명 시대 무색"
두 사례 모두 올여름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이다. 이른바 '구포 개시장 사건'으로 불리는 첫 번째 사건은 '탕제원' 직원의 소행이다. '오선이 사건'으로 불리는 두 번째 사례는 자신의 몸보신을 위해 타인의 반려견을 절도한 사건이다. 동물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의 또 다른 그늘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의 유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서도 식용을 위한 학대가 가장 잔인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만큼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동물학대 행위는 앞으로도 근절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2년 118건에서 2015년 204건으로 72.8%늘었고 검거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2015년에는 264명으로 91.8% 증가했다. 2016년에는 8월 말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으로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의 통계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의 유형과 사례는 너무 많아 경찰에 신고된 건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개 식용'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탓에 안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학대는 방치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학대만 처벌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신탕이나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탕제원'의 경우 제재를 하지 못한다. 전국의 수천곳에 이르는 탕제원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학대행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잔인하게 죽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도살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를 보면 '동물의 도살방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되고, 공포나 스트레스를 줘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정작 탕제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살을 하고 있는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산 '구포 개시장' 사건의 경우 누렁이가 견사를 탈출하면서 탕제원 직원의 동물학대 행위가 한낮 인근도로에서 외부로 드러났지만 탕제원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살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10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고통을 최소화해 도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이를 이행하는 지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실하다.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고가 들어와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반려견에 매니큐어, 그것도 학대입니다"
직접적인 학대뿐 아니라 '방치로 인한 학대' 역시 심각하다. 동물학대의 유형은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학대'도 있지만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동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잘 몰라서 발생하는 학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진경 상임이사는 "빈도로 보면 직접적인 학대보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이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미용'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오늘만 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에도 반려동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며 "동물보호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염색을 한다든지 매니큐어를 칠하는 등의 행위도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인식해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학대행위"라고 강조했다.
훈련을 빙자해 진돗개를 혹서.혹한에 노출시키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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