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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결제 불이행 사태 대비.. 거래소에 ‘거래증거금’ 예치한다

이제부터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거래증거금 제도는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 체결이후 결제 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증권시장 보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시장은 이미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회원이 투자자에 부과) 제도가 도입돼 있었으나,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거래소가 회원에 부과)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 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마감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만일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과 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권시장에서도 결제불이행 발행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