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 카라는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동물보호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검사는 응분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를 도살한 사건과 관련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라 측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가축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도살을 허용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형해화한 사법폭거"라며 "이번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담당 검사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 "서울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원심 판결을 뒤엎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재판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고,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한달여 재판기간동안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 라는 게 카라 측의 주장이다.
카라 관계자는 "스스로의 피해를 호소할 아무런 방법조차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사의 직무유기는 형사재판을 통한 법의 정의 실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동물관련 사건에서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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