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수송용으로 쓰이는 전기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송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수송용 에너지 범위가 석유, 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에 더해서 수송용 전기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송용 전기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전치가 보급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를 오는 2022년 35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정책 목표가 달성된다면 오는 2035년 전기차가 전체 승용차의 2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전기 과세에 대한 논의는 난방 및 취사용 대체 연료(등유, 프로판 가스 등)과 대체성이나 형평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수송용 전기의 등장으로 휘발유, 경유 등과의 대체성·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서다. 유류세의 징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인 242조원의 약 10%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송용 전기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운전자에게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연료 수입업자가 통관시 세관에 납부해 구매자인 발전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도로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기차 사용자들도 질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차가 도심에 진입하면서 발생시키는 교통 혼잡도가 휘발유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전기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 혼잡비용에 준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키는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차 보급이 대폭 확산된 이후에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수송용 전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혼선을 줄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선 지금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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