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결정...철강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중견 강관업체 신이철강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29일 신이철강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3년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신이철강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신이철강의 청산 또는 파산이 유력한 상황이다.
신이철강은 1999년 설립돼 현대하이스코 물량을 토대로 강관의 유통 및 가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무리한 사세 확장은 독으로 돌아왔다. 차입금이 빠르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연간 지출되는 이자비용은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2009년말 119억원이던 신이철강의 총차입금은 2013년말 369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2011년 이후로는 매년 2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5년 46억원에서 2016년 34억원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중별로 신이피엔씨 외 다수 특수관계인 채권자 37.1%, 현대제철 외 다수 상거래 채권자 34.3%, 신한은행 외 다수 대여채권자 17.4%, 신용보증기금 외 다수 확정구상채권자 10.5%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외 변수를 고려하면 철강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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