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사회적 시스템 뒷받침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으로 극복 가능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맹견'이 아니라 '관리부실견'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25일 전했다.
카라는 논평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재발 방지의 목적이라기보다 응징의 성격이 크다"며 "개에 물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안락사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사람에게든, 다른 개에 대해서든 추가적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명명돼야 한다는 것이 카라 측의 주장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개에게는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 공격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라 측은 "중요한 것은 잠재적 공격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개가 선천적으로 어떤 특질을 지니느냐 보다는 ‘개를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느냐’가 개의 공격성 발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많은 경우 개물림 사고는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비롯되며 외부에서 보호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목줄을 해도 반려견놀이터가 아닌 장소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음으로써 돌발적인 사태에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카라는 ‘관리부실견’ 문제는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오늘날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더불어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기본매너는 물론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반려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반려견이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과 징역은 물론 개의 사육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개를 위험한 상황에 통제되지 않도록 놔둔 것에 대한 벌이자 또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개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 품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격성 검증을 마친 개들을 등록제로 관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 및 마이크로 치핑이 필수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사고견의 경우 바로 안락사 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에게 해당 개가 위험하지 않은 개임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지며 법원은 공공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카라는 "개에게도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보호자와 개가 함께 익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개물림 사고는 관리부실의 문제이며 일차적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카라는 이어 "정부가 진정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더불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화 교육 등 ‘관리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염두에 두면서 막연한 ‘맹견’ 품종 확대 대신 기초조사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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