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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범죄도시’의 범죄단체조직죄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범죄도시’의 범죄단체조직죄




유사 이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범죄조직도 있었다. 이권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조직을 ‘조폭’이라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유협열전’이 있는데 유협은 조폭두목을 말한다. 한고조나 삼국지의 유비도 처음은 유협으로 시작했다. 영화 ‘장군의 아들’의 주인공인 김두한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조폭을 처음 결성했다. 1975년 명동 사보이호텔 사건을 계기로 조폭계에서 ‘칼’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 조폭들은 벤처 투자자로 변신하고, 사채업, 건설업, 경비회사, 유흥주점 등으로 진출하면서 지능화, 합법화되었다. 한국 느와르 영화에서 조폭이나 깡패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도 ‘조폭’ 실화 사건을 소재로 한 범죄 액션물이다. 강력계 형사들이 중국에서 건너와 범죄를 일삼는 조폭들을 소탕한다는 내용이다. 하얼빈에서 건너온 장첸(윤계상 분)은 신흥범죄조직을 결성하여 차이나타운을 접수한다. 조직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까지 위협하는 장첸 일당은 강력계 형사(마동석 분)들에게 소탕된다. 이러한 조폭을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 알아본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범죄도시’의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범죄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여부를 불문하고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조직폭력 사건은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수괴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두목이나 행동대장격인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 간부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단체라 함은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한다. 단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장첸을 비롯한 세 명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다른 범죄 조직을 흡수하면서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장첸 일당들에게는 범죄단제조직죄 외에도 살인죄, 강도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이 성립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속담은 범죄단체조직죄와 같은 조직·집단범죄에는 오히려 반대로 적용된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범죄도시’의 범죄단체조직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