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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라쿤카페, 다양한 위험성 노출..야생동물 전시 금지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라쿤카페의 실태를 조사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어웨어는 “최근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 종을 전시하는 야생동물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돼 전국에 몇 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계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어웨어가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는 전국의 야생동물카페 35곳의 보유동물 종과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 중 서울에 소재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항목은 크게 업체의 위생상태, 사육시설, 동물관리로 구성되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카페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공간과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인 영업장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어웨어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야생동물카페의 불법영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과 관리감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이런 환경이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 동물의 복지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체가 되면 공격성을 보이는 라쿤을 좁은 철장에 무더기로 가둔 채 방치하고 있었다. 방문객의 접촉과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마련된 곳은 거의 없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형행동을 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 꼬리가 잘려 나간 동물들도 있었다.

어웨어는 “카페 같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동물 습성에 맞는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은 인수공통질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웨어는 야생동물카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 종 별 사육환경 기준 마련, 동물전시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종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웨어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야생동물카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