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등에 악용 가능성.. 과기정통부, 조사 요구
LG유플러스의 전산오류로 분실 스마트폰에 유심(USIM.사용자식별장치)을 바꿔끼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폰이나 분실폰으로 통신사에 신고된 단말기는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LG유플러스에서 분실폰의 유심 변경이 가능한 것을 확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통사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폰 목록을 공유해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데, LG유플러스의 시스템 오류로 유심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폰의 유심기변이 가능해지면 분실한 이용자가 해당 폰을 정지했더라도 습득한 사람이 분실폰을 쓸 수 있게 된다. 이경우 분실폰이 중고폰으로 처분되거나 해외로 유출돼 범죄 대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지를 받았으며, 현재 문제 확인 중에 있다"면서 "시정조치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