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쇼핑축제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24일)이 다가오면서 해외직구 사기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분위기에 편승한 해외직구 관련된 사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일 사기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제품미배송 등의 사기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해외제품을 거래한 소비자가 미배송,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으로 피해우려가 있을 때 대금을 결제한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차지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 사이트 직접 구매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직구때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등은 제품이 도착하고 이상이 없을 때까지는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또 차지백 서비스 이용과 해외직구 피해 예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를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올려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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