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는 핵심감사제가 자산 2조원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상장사 회계담당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작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18년 사업보고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 핵심 상장사 내용이 기재된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수주 산업에만 도입돼 있다. 핵심 유의사항은 이를테면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기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같은 핵심감사 항목을 선정하 ㄹ때는 감사인이 반드시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하도록 했다. 핵심감사 항목의 선정 결과와 근거 등에 대한 양측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한다. 이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 내부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만 감사인이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데 이런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감사인이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회사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관련 징후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표준감사시간은 내달 구성될 공인회계사회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자율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한다.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는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상에 성명과 직책만 기재하던 것을 근무 연수 등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정보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회계담당자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도 등록된다.
핵심감사제는 내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표준감사시간제는 공인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내년 상반기 금감원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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