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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뉴스테이, 민간임대 임대료 인하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지원대상별 주거복지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으로 완전히 바뀐다. 과거에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임대주택과 금융지원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크게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노년 '생애단계별' 지원
우선 대학생·청년에게는 행복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도심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특히 소득활동·지역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는 모두 개방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년들이 주택 구입·입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금리,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전용의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고 육아·보육시설, 유아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주택의 특별공급 비율도 두배로 늘린다
논란이 제기됐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무자녀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가 대상이지만 자격요건이 한층 넓어지는 것이다.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령층에게는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LH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소유 단독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는 매입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고 별도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택가액 3억원 기준으로 20년간 월 147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주거복지로드맵]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뉴스테이, 민간임대 임대료 인하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좋은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급되는 100만가구의 공공·공공지원주택 중 62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중 40만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중 12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중 10만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2013년~2017년까지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지구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기업형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강화된다.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사업장별로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특별공급물량은 시세의 70~85% 수준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금투자심사 전인 사업장은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를 반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수요가 높은 공공분양주택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신규택지에 공급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전용면적 60~85㎡의 공공분양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해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 수록 가중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기간중 나이 기준은 삭제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