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환경보호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겠다며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이미 가동 중지나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다른 형태로 비용 등을 내고 있어 지나친 책임 또는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화력발전소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 의원은 화력발전(LNG포함) 세율을 현재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렸고 어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 세율을 kWh 0.3원에서 2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화력부문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년 법안신설 당시 세율이 kWh당 0.15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7~14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에너지업계 의견은 부정적이다. 우선 발전사들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환경 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으며 노후발전소는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실제 국내 발전 5사는 삼천포, 보령 등 30년 이상 활동한 노후 석탄발전소한 가동중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또 20년 이상 발전소도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발전소 역시 공정률에 따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강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신재생발전 의무이행비율 확대 등 화력발전 환경비용과 관련한 신규 제도시행 및 세율 증가가 예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미 내야할 세금이 산더미인데 같은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인상하면 중복부담이라는 것이다. 발전원별 사용용도가 각기 다른데 일률적 기준에서 세율을 비교하는 것도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키고 종착점인 소비자의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력발전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발전원의 연쇄적인 세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발전업계는 공청회 등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세율 인상이 정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상을 해야 한다면 발전 산업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세 부담 증가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기피로 이어져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의 목적과 그 후폭풍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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