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의견 수렴해 이달 중 과징금 수위 결정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올 상반기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S8’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해당 위법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이달 중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갤럭시S8이 출시된 후, 강변·신도림 등 집단상가에서는 요금할인 대신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출고가 93만5000원)의 실구매가가 기기변경 기준으로 약 20만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공시 지원금이 최고 2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실제 방통위가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집계한 단통법 위반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만4711건에 달한다.
또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른바 ‘휴대폰 떴다방’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불법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뿌리는 곳의 ‘좌표(연락처)’를 얻은 뒤 예약 방문을 통해 휴대폰을 사는 방식을 넘어, 이전 구매자(추천인)의 소개를 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중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와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이후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통3사는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다. 향후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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