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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세무·경영 보수로 외부감사인에 매년 377억 지급

상장사가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 비감사영역의 보수로 외부감사인에게 매년 평균 37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보수가 과도하게 높으면 감사인 독립성 약화와 감사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한 해 평균 610곳(32.5%)로 매년 평균 377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 기업이 300억원을 냈고 코스닥 기업은 77억원을 썼다.

상장사들은 비감사용역 가운데 세무자문(41.4%)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했고, 이어 사업·재무자문(25.9%), 재무실사·가치평가(9.4%), 회계시스템 구축 및 회계관리 컨설팅(6.9%) 등의 순이었다.

사업·재무자문의 경우 수익성 개선 컨설팅과 경영진단,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으로 일반 컨설팅 업체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외부감사인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감사보수에 대한 비감사 용역 보수비율은 한 해 평균 28.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비감사 용역 보수비율이 32.4%로, 1조원 미만 기업(22.9%)보다 높았다.

미국 뉴욕증시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사 6곳의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평균 6.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약화를 초래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비감사용역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년 4월부터 2017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공인회계사법상 비감사용역 제한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