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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변호사의 연예가법률] ‘투깝스’의 미성년자약취유인

[이용환변호사의 연예가법률] ‘투깝스’의 미성년자약취유인


불법 취업 알선을 미끼로 여고생들을 납치한 여고생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MBC 월화드라마 ‘투깝스’(극본 변상순/연출 오현종)는 뺀질한 사기꾼 영혼이 무단침입한 정의감 있는 강력계 형사 차동탁(조정석 분)과 까칠 발칙한 여기자 송지안(이혜리 분)이 펼치는 판타지 수사 로맨스물이다. 여기에 과거 인연에서 비롯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공수창(김선호 분)이 차동탁의 몸에 빙의할 수 있다는 신선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공수창의 영혼이 빙의된 차동탁과 송지안은 활발하게 진행되던 여고생 연쇄 실종사건의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중단되자 용팔이(이시언 분) 패거리와 손을 잡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박실장(민성욱 분)의 실체를 파헤쳐나갔다. 송지안은 자신이 직접 여고생으로 분장해 범인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오히려 박실장에게 정체를 들켜 볼모로 잡히고 말았다. 또한 공수창이 박실장에게 송지안의 정체를 이미 알려줬으며, 박실장을 잡기보다는 돈을 챙기고자 모두를 속인 것으로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차동탁과 공수창이 손을 잡고 송지안을 구해내는 반전을 선사했다. 미성년자의 불법취업알선도 문제이나,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유를 위법하게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불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약취 및 유인했을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그 목적이나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작중 박실장은 취업사이트 대표행세를 하며 불법취업알선을 미끼로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을 유인했는데, 피해여고생들이 막대한 빚을 지게 해 계속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만들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미성년자가 13세미만의 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작중 미성년자는 여고생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약취유인죄 가중처벌은 받지 않겠다.만약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폭행, 상해, 감금이나 가혹행위를 했다면 동법 제5조의2 2항 3호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물론 박실장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방식에 따라 사기죄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 등을 강요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이다.

[이용환변호사의 연예가법률] ‘투깝스’의 미성년자약취유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