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승석 기자】대방건설이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풀옵션’ 계약을 강매하며 내 집 마련에 나선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파이낸셜뉴스 단독보도(12월6일자·인터넷판)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전주시가 해당 건설사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식 사과조차 없이 뒷짐만 진 채 타지역에 무상 공급했던 각종 옵션으로 가구당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에는 ‘몽니’를 부리고 있어 삐뚤어진 건설사의 경영방식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최근 잔여세대(26세대)를 추첨방식으로 선착순 분양하며 계약에 앞서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가구, 중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상옵션을 일괄 선택하도록 한 혐의(주택법 등 위반)가 확인돼 고발하기로 했다.
■교묘하다 못해 교활한 돈벌이 두 얼굴 ‘충격’
중견건설사 규모인 이 업체는 당시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을 끝냈는데도 남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면서 2000만원에 육박하는 발코니 확장과 최대 1000만원이 넘는 시스템에어컨 등 ‘풀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비상식적이고 시민을 기만한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는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선정방법에 한정한 것이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유상옵션을 모두 쓸어 담아 팔아치우려는 돈벌이에 나서려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또 유상옵션인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대방건설 측은 전주시가 뒤늦게서야 조사에 들어가자 풀옵션 계약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분양계약서를 변경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사과도 없고 취재결과 사실상 의지도 없었다. 당시 선착순 분양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은 1300여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간 강추위가 시작된 날씨였다.
■시장논리 거들먹이며 고분양가 논란에 ‘궤변’
대방건설은 지난달 초께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14개동 137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 84㎡(33평)와 107㎡(40평), 117㎡(43평)를 분양하면서 차상층 기준 평당 1019만원으로 지역 분양아파트 최고가를 바꿔놓았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발코니확장 옵션을 추가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 3월 효천지구에 처음으로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우미건설 우미린(953만원) 보다 더 높다.
더욱이 우미건설은 5층부터 최상층까지 같은 가격을 책정한 반면, 대방건설은 같은 주택형과 타입인데도 동별, 라인별로 쪼개 1000만원 가까이 높이는 등 곳곳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대방 화성 동탄1차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에어컨 냉매배관이 거실과 침실에 기본으로 설치된다. 화성 송산그린시티(2·3차)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어컨(옵션1)을 비롯해 아예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빌트인 냉장고까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 전주지역에는 많게는 1100만원인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기본 냉매배관조차 매립해주지 않는 상술로 차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중 이 같은 고약한 상술은 대방건설이 유일하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아파트가 비싼 게 문제가 되냐”며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트집잡느냐? (고분양가의) 근거가 뭐냐”고 거만하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해당 업체는 전주시가 비싼 고분양가로 판단, 최초 제출한 분양가에서 인하를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스스로 궁색한 궤변을 내뱉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은 “시장경제 논리를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라는 게 아닌데 무지함을 넘어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4년간 50% 이상 껑충 뛴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전주시민들은 과도한 금융비용 등으로 등골이 휘고 있는데, 이는 안중에도 없는 무례함과 지역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대방건설이 각종 추가선택품목인 유상옵션을 빌미로 아파트를 공급한 행위는 관련법에서 징역형으로 엄벌로 다스릴 정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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