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삼익아파트 위치도
서울시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촌동 300-301번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14.5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60.7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다. 1979년도에 사용승인 돼 38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다.
인접한 한강맨션 정비계획과 연계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남산 조망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중점 검토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이라며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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