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포항 지진피해지역 보증금 갈등 해소한다...'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포항 지진 피해지역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진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 받는다. 또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한다.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