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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계약제도 바뀐다...'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

다음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계약제도가 바뀐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됐던 과도한 재건축 이사비 지원은 금지된다. 특히 사업시행인가후에는 공사비가 5%만 늘어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이사비·불법홍보땐 '입찰 무효'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정비사업의 입찰과 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전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2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선정이 무효된 경우에도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 사유 발생 2년 이내일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해 연말 재건축 수주전에서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사비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법률에 따르면 1인당 이사비는 5인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뺀 후 3으로 나눠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1인당 이사비는 64만861원 수준이다.

특히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는 행위가 각각 3회 적발되면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계약제도 바뀐다...'계약업무 처리기준' 행정예고
지난해 9월 서울 올림픽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주민들이 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업시행인가후 공사비 5% 증액되면 검증 받아야
대리투표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조합원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법인인 토지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5% 이상이 증액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이후에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거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연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공개를 놓고 건설사간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