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바이오는 8일 호주 골드코스트울(Gold Coast Wool)사와 체외 진단시약을 호주 연방정부에 납품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골드코스트울사는 큐브바이오의 체외 진단시약에 대해 호주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이하 TGA)에 제품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허가를 취득할 경우 최대 9000만달러 규모의 체외 진단시약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코스트울사는 호주내 6개의 국제면세점 및 다수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전문 유통회사이다. 골드코스트울사는 현재 호주 연방정부에 큐브바이오가 개발한 '퓨린대사체분석키트' 판매를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향후 골드코스트울사와 큐브바이오는 1개월 안에 합작법인인 큐브바이오 오스트레일리아(CubeBio Aust Pty Ltd.)를 설립, TGA에 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 승인기간을 거쳐 호주 연방정부에 제품을 납품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대장암, 전립선암,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유방암, 출산후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암은 개인이 대변을 채취한 후 키트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접수 및 수거방식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큐브바이오의 암 진단키트는 대장암, 췌장암, 위암, 간암, 폐암 등을 매우 간편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었고, 해당 장점에 주목한 호주 연방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큐브바이오 관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 따르면 현재 무료로 실시하는 암검진 대상인원이 1200만명에 달해 수입 금액은 1억80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한 결과 골드코스트울사는 인허가 승인이 될 경우 9000만 달러 규모로 페외진단 시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해 금번 계약에 9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약은 현재 협상 중인 캐나다정부 및 유럽국가 등 OECD 선진국과의 계약에 발판이 됨과 동시에 기존 중국 시장 거래선 확대 및 중동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지역 계약 체결에 탄력을 더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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