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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서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OO역"

작년 임대료 상승률 종각역>이대>망원동>신촌>연남동

지난해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종각역 상권이었다.

이어 이화여대 상권 임대료도 20% 가까이 올랐고, 지난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망원동 상권 임대료 역시 15% 넘게 상승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진을 겪었던 신사역 상권은 약세를 보였고, 상암DMC와 신천역, 압구정로데오와 북촌 상권 역시 하락했다.

22일 부동산114 상가매물자료(2017년 10월~2017년 12월 등록 매물기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종각역 상권 임대료는 38.4% 상승했다. 이는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이다. 오피스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수요기반에 젊음의 거리 일대 요식업종 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임대호가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높은 임대료로 상권 내 업종 손 바뀜이 잦은 모습으로 대로변 점포는 공실이 여전했다.

지난해 서울서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OO역"
/사진=부동산114

이화여대 상권도 임대료 상승폭이 높았다. 대현동 일대 ㎡당 6만원 수준에서 매물이 출시되는 등 임대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영향이다. 한편, 높은 임대호가와 달리 상권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마저 감소하며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됐다. 높은 임대료 영향으로 실제로 신촌로 대로변을 포함한 이면상권 곳곳에 임차인을 찾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망리단길로 불리는 망원동 역시 지난해 최고 '핫플레이스'라는 평가를 증명했다. 망원동 상권 임대료는 2016년 말 대비 15.1% 상승했다. 망원동은 일대 소규모 카페, 의류, 공방 등이 자리를 잡으며 인기몰이를 한 바 있다. 경의선 숲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남동 상권도 요식업종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골목 곳곳에 상가 주택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유동인구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서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OO역"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진을 겪었던 신사역 상권은 2017년 임대료 약세를 보였다. 2017년 신사역 상권 평균 임대료는 2016년 말 대비 17.2% 하락했다. 최근 내국인 수요의 꾸준한 유입으로 활기는 이어지지만 중국인 관광객 대상 SPA, 코스메틱 업종 등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상암DMC상권은 2016년 말 대비 임대료가 14.9% 하락했다. 상암DMC 업무지역 내 오피스, 오피스텔 하층부에 요식업종들이 들어서며 상암초등학교 일대 상권이 비교적 한산하다. 일부 오피스들과는 동선이 이어지지 않아 저녁 상권 외에는 예전만큼 활발하진 않다.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상권도 약세를 보였다. 요식업종 위주로 상권의 명맥을 이어오곤 있으나 20~30대 소비층 방문이 줄며 과거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일대 대규모 단지가 배후수요로 자리잡고 있지만 인근 제2롯데월드 등 인근 복합몰로 수요가 분산되며 신천역 상권 위축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016년 말 ㎡당 4.91만원이었던 압구정로데오 상권 임대료는 2017년 말 ㎡당 4.2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기간 지속되는 상권 위축으로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이 결성 되는 등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과거만큼 상권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촌 상권도 약세를 보였다. 높은 임대료 수준에 개성 있는 점포들이 사라지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옅어진 가운데 관광수요 및 내국인 유동인구 감소로 빈 점포가 늘어가는 모습이다. 당분간 예전과 같은 활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낮추기 일환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9%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료 상한율을 낮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함이다.

또한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 억제와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로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다만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1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 내용 외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재산권 침해 등 임대인의 반발 속에 관리비 등으로의 임대료 상승분 전가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