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주거약자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홀몸어르신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기간 동안 동작이 없을때 관리실 등에 자동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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