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게 된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소재 78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를 받을 때 내야하는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나 사무소나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지난해 기준 총 지원예산은 15억7000만원이다. 신용도에 따라 평균금리가 6%대에서 3~5%대로 내려가, 공제기금 가입자의 실절적인 이자부담을 줄여줬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17년말 기준)의 누적대출을 기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