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심승일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연성 고압가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를 호소하고 있다.
"사고율이 현저히 높은 LPG보다 사고율이 거의 없는 불연성 고압가스에 대해서만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불연성가스란 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를 뜻한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연성 고압가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를 호소하고 나섰다.
1998년 1월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t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중소업체들은 20여년 동안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 개정 내용을 모르고 종전 규정(3t)대로만 설치를 해 사용해 왔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심승일 회장은 "용기와 저장탱크 합산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중소 제조업체, 특히 고압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LPG가스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불연성 고압가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LPG 가스 관련 사고는 75건에 이른다. 반면 불연성가스의 사고는 2건에 불과하며, 이것 역시 취급부주의나 단순누출로 저장능력과 연관된 사고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고압가스의 경우 저장 능력을 산정할 때,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험성이 높은 LPG의 경우, 저장탱크만 적용하고, 용기는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PG의 경우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 없는 반면, 고압가스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현행 규정대로 저장능력 5t톤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장탱크 교체 비용만 약 5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자체 허가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 이격거리 및 부지 확보, 기초공사의 점검 및 재시공, 각종 검사 및 보고와 문서작업 등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사항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도 밝혔다.
심 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사고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다"면서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안정화 등을 감안해 규제를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업계의 공청회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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