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백화점 상품권 매출 줄었다…"청탁금지법 개정 영향"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으로 올해 설에 백화점 상품권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경우 올해 설 상품권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5% 줄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상품권 매출증가율이 지난해 설 13%, 추석 9%를 보였지만 이번 설에는 지난해 설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설 상품권 매출이 지난해 설 시즌과 비교해 10% 감소했다. 백화점 상품권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개정된 개정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이 포함되는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이 금지됐다.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의 대량 구매가 줄면서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상품권 관련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상품권깡'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통제에 나서고 있는 점도 법인 대량 구매가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