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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쓰던폰 반납하고 갤럭시S9 바꾸면 '보상액+10만원' 보상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과 갤럭시S9+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S9 또는 갤럭시S9+를 구매한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보다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6월 30일에 갤럭시S9 또는 갤럭시S9+를 구매한 고객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7월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단말기 대상 모델은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비롯해 아이폰6 및 아이폰7 등으로 구매 모델 1대당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출시된 갤럭시S8을 사용하던 고객이 갤럭시S9을 구매하고, 갤럭시S8을 반납할 경우, 현재의 갤럭시S8의 중고 시세 만큼 보상을 받고, 추가로 10만원을 더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의 대형 유통 매장에서 갤럭시S9 및 갤럭시S9+를 구매한 고객은 구매과 동시에 매장에서 바로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고객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 인증과 개인 인증을 거친 뒤, 택배를 통해 단말기를 반납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와 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고, 보상 금액은 고객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단, 계정 및 보안이 설정돼 있거나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전원·충전 불량, 통화가 불가한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특별보상혜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